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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7696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1, 2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원고3은 원고2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원고1은 2017. 2. 21. 피고1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원고2, 3은 2016. 12. 5. 피고2에게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1은 2017. 2. 24. 원고1에 대하여 ‘재정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피고2는 2017. 1. 23. 원고2에 대하여는 ‘재정요건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3에 대하여는 ‘주체류자격자 연장불허로 동반불허’를 이유로 각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요구하였다.

원고1, 2는 모두 인증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들 스스로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하여는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1, 2만을 표적으로 삼아 다른 학생들과는 불평등하게, 원고1, 2에게는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심사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하여는 체류자격의 최초 부여와는 달리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신청인에게 이미 체류자격이 최초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신청인의 신뢰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