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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50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5,097원 및 이 중 54,839,167원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7,595,097원 및 이 중 원금 54,839,167원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