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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87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D 주식회사는 E로부터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G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 G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험물 안전관리 자로 선임되어 주유소의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토지 소유자인 E는 서울특별시 관악 구청으로부터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H㈜ 와 오염 토양 정화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오염된 토양을 배출하고 새로운 토양으로 교체하는 오염 토양 정화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 진행 중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주유소의 급유 배관 및 유류 저장 탱크 맨홀에서 누 유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E, H㈜, G 주유소 관계자가 협의하여, G 주유소가 관악 소방서에 위험물공사허가를 신청하고, H㈜ 이 토지소유 주인 E로부터 추가로 급유 배관 및 유류 저장 탱크 맨홀 교체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G 주유소 소속 위험물 안전 관리자로서 주유소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급유 배관 및 유류 저장 탱크 맨홀 교체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1:30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주유소에서, 위험물설비 보수작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I을 비롯한 H 소속 인부들 로 하여금 위 주유소가 사용관리하는 급유 배관 및 유류 저장 탱크 맨홀 교체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들이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잔류 유 증기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들에게 산소 용접기 사용 전에 유류 저장 탱크 내의 유 증기 농도를 측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