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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5 2014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본오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09.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