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사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소리치며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7. 00:30경 제1항 기재 D마사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2세)에게 위 신고자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한 주먹꺼리도 안되는데 좆 까고 있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00:45경 제1항 기재 D마사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은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