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86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아파트 승강기와 출입문에 부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불면증, 두통 등의 증세가 생겨 병원 진료까지 받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 생기는 등 피고인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