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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9. 6. 17. 15: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부근에서 E, F는 상호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F는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E는 G의 차량을 빌려 주차시켜 두고, 마치 G이 피해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꾸미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로 각각 역할 분담하여 수고비 명목 10만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E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자신의 소유 라노스(H)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위 G 소유 카이런(I) 승용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가 마치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처럼 위장하여 화성시 C 소재 ‘J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차량인 카이런(I) 승용차량은 화성시 소재 ‘K’에서 수리를 받는 등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사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병원비, 차량수리비등의 명목으로 합계 3,199,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0. 2. 25. 19:50경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이하 불상지에서 G은 L이 “카드사용비를 마련해야한다. 한건만 더하자”라고 범행을 제의하자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을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L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위 G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M, N, O, P, 피고인 B는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로 각각 역할 분담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위 L에게 지급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L은 자신의 소유 레간자(Q) 차량을 운전하여 위 G이 운전하는 자신의 소유 카니발2(R) 차량을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