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부부, E의 부부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