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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489

살인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피해망상 등의 증세로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외래통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의 어머니인 D의 오빠이고 피해자의 외삼촌인데, 약 1년 전부터 경북 칠곡군 E아파트 A동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그 남편인 F, 이들의 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3.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등의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사시미 칼(칼날 길이 27cm )과 부엌칼(칼날 길이 24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왼쪽 목 동맥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직후 사시미칼과 부엌칼로 사망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왼쪽 손목, 왼쪽 3, 4, 5번 손가락, 오른쪽 손목 등을 수 회 내리쳐 그 일부를 절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정신감정 결과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