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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3549

자동차(자가용)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2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3. 24. 해지 통고).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