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1: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를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북 비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바깥쪽 복사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