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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 경 일명 D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1일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대해 무 매체 출금서비스(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통장 ㆍ 무 매체이용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 또는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출금 또는 송금의 경우 1일 1회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음 )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계좌번호 (E), 계좌 비밀번호 4 자리, 무 매체 이용 비밀번호 6 자리를 위 D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17. 11. 2. 경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에 대해 무 매체 출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계좌번호 (F), 계좌 비밀번호 4 자리, 무 매체 이용 비밀번호 6 자리를 위 D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2017. 12. 16. 경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에 대해 무 매체 출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계좌번호 (G), 계좌 비밀번호 4 자리, 무 매체 이용 비밀번호 6 자리를 위 D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위 D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