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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2012. 2. 경부터 2013. 2. 경까지 대한민국 소재 대학에 다녔고 2015. 10. 12. 대학 졸업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 거점을 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 불상자들이 국내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 내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정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 하여 석방 대가로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가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인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할 준비를 하고, 위와 같이 여러 사기 수법을 통해 특정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그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인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22.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닉네임 ‘AU’ 라는 이름으로 접속, ‘ 맥 불프로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AW 명의 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