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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24 2019고단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00: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병을 깨뜨린 일로 업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부근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C’ 주점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38세)를 위 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