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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42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