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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소재 ‘D인력사무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65세)는 조선족으로 위 인력사무실의 소개를 받아 일일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17:00경 위 ‘D인력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임금을 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말싸움은 하였으나 걷어차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인부들과의 전화 통화)

1. 119출동상황 확인 요청 회신

1. 수사보고(G의원수사)

1. 내사보고(최초 119신고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통화 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인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A의 이동경로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및 목격자, 상해 경위 및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행 즈음에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말싸움을 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시점과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특히 피해자를 처음 치료한 G의원 원장 H은 '피해자의 입술 및 이마에 생긴 상처로 볼 때 졸도로 쓰러져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지면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