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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단6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평소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8.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보일러 스위치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조합 통장(계좌번호 : E)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같은 날 11:22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D조합 365자동화코너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10:32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보일러 스위치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조합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D조합 365자동화코너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3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사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