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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4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0: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에 있는 덕소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C에게 “씨발, 내가 뭐를 잘못했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몸으로 C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및 보호조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처자료 첨부), 현장사진(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