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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04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각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내지 12, 15, 18, 21, 26, 28번 기재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주문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단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임원, 주주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의 승낙 하에 3D 프린터를 구입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던 상태여서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