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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50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N을 인수하려는 I의 자금 지원 아래 A과 공모하여 (주)N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투자자를 비롯하여 회사 임직원,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회사, 유가증권 시장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이고,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I 등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가장통정매매뿐 아니라 시가 및 종가관여, 허수성 매수주문, 고가매수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법이 동원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