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8:26경 충남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송화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덕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