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H의 아내, 원고 B, C, D은 H의 아들들이다. H은 2014년경 사망하였다. 2) 피고들은 동서지간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충남 태안군 G 답 3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85. 1. 16. 서산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서산군은 1987. 8. 28.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2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6.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F은 2015. 5. 4.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H이 서산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F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고 서산군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F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효하게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자체를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F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F을 대위하여 피고 E을 상대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또한 예비적으로, 만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