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피고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주식회사 A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749,600,000원의 하도급대금청구를 하였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별도로 60,599,542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하도급대금청구에 관해서는 주위적 피고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별도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주위적 피고인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하도급대금청구소송 부분은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그 전체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기초사실 피고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월어스코리아’라 한다)는 2009. 12.경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서울 양천구 B 지상 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억 원, 공사기간 2009. 12. 30.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그 후 위 공사의 시공사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 월어스코리아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 피고 A에는 도급 준 바 없다고 다투나, 피고 월어스코리아, 피고 A, 소외 회사 사이의 정산합의서(을 나 제4호증 제1조에는 '피고 월어스코리아와 소외 회사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