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96-26 앞길을 쌍문역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중 3차로의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앞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가 보도 쪽으로 밀리면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무릎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해랑 샤브’ 식당 건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부 압박골절 등을,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14,262,000원 상당, 위 식당 건물 수리비 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및 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