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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해이식을 받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여사한 계약에 있어서는 이식제한령의 적용에 의하여 제한외의 이식에 상당한 부분만은 재판상 무효로 하고 해계약에 기인한 청구금액은 이를 제한범위내로 고처 계산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수정

피고, 상고인

이종영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란에 있어「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기 4288년 2월 1일 금 148,400환을 이식월 일할변제기한을 동년 2월말일로 약정하야 차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운운하였으나 원판결 사실적시난기재와 여히 원고는 본건은 선시 단기 4287년 11월 5일 원금 112,500환 이식월 일할약정의 대차를 단기 4288년 2월 1일에 지하야 원금 148,400환의 대차를 갱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갱개전 대차원금 112,500환에 갱개당일까지의 해약정 이식월 일할 금 32,250환을 가산하면 함계금 144,750환으로서 원고 주장의 원금 148,400환에는 금 3,650환이 부당첨가되였음이 계수상 명료하며 피고는 변론전취지에 의하야 명백한 바와 여히 정당한 원금은 112,500환으로 본건 148,400환이란 원금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갱개대차원금의 적법여부를 구명치않고 막연히 본건 원금 148,400환이 정당히 대차성립된 것 같이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 우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고 동제2점은 1. 원심판결은 「피고는 단기 4288년 9월 12일까지의 간에 합계금 142,100환을 변제하고 현재금 88,040환의 미지불이 있다하나 증인 양재순의 증언 및을 각호증의 기재내용으로써만은 차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운운하야 피고 주장사실은 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야 차를 배척하였으나 을 각 호증은 원고가 기 성립을 인정한바요 기중 을 제3호증은 원고 자신이 원.피고간의 본건 대차금에 관하야 기 수불을 기재한 계산서인바 동호증에 의하면 피고 주장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동호증이 피고 주장사실을 시인할 자료가 아니된다고 경단하여써 중대한 증거판단을 전도한 위법이 있으며 2. 가사본건 원금 148,400환이 정당한 것이라 하드라도 이식월 일할의 약정인 본건 대차에있어서는 기후수차에 긍하야 일부 변제의 수불이있은 사실이 전변론취지 급 원고가 성립을 시인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야 명백하므로 일부 변제의 년월일 급 금액을 석명하야 그 원리금 수불계산을 명확히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5월 29일까지의 약정이식을 수취하였다는 수취시일 급 금액이불명한 극히 추상적인 주장을 그대로 용인하야 기 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우 이유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하건데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하는 계약을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해이식을 받은 경우와 동시할 수 없음으로 여사한 계약에 있어서는 이식제한령의 적용에 의하여 제한외의 이식에 상당한 부분만은 재판상 무효로하고 해계약에 기인한 청구 금액은 이를 제한범위내로 고처 계산할 것이다 기록과 원판결 사실 적시에 의하면 원고 주장자체 원고가 단기 4287년 11월 5일 피고에 대하여 금 112,500환을 대여하고 익 4288년 2월 1일 월 일할의 이식을 가산하여 148,400환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원.피고간의 대차가 인정된다 하드라도 전기설시에의하여 원고 청구를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범위내로 고처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전부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56.9.14.선고 56민공19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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