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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5. 18. 00:3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2-73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 및 그 일행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삼촌인 E이 D의 오토바이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씨발놈아 이게 웃기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전자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단선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