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1 2017고단1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3:40 경 이천시 B에 있는 이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D과 피고인 및 E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를 조사 중이 던 이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F의 진술서
1. C 지구대 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태양,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