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노538 (1)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E의 사무 집기를 허위로 F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E가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구체화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사무 집기( 이하 ‘ 이 사건 사무 집기’ 라 한다 )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또 다른 회사인 F에 허위로 양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E를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27 조에서 정한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양도 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 허위 양도 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또한 그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