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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22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B 및 C 국유재산 내에서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낙엽송 18본, 활엽수 13본, 리기다소나무 2본, 총 33본 13.61제곱미터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5년 국유임산물(입목처분) 현장인도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첩, 피해지 현장 위치도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보은군 사이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따라 페인트칠로 표시된 경계선 내부 나무에 대한 벌채를 진행하던 중 경계선이 두줄로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고용한 작업자들이 오벌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보은군 측에서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 경계를 설명하여 준 점, 단순한 오벌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목한 나무의 본수가 많고 및 벌목된 면적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보은군측에 나무를 오벌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오벌한 나무가 10목(잡목 5본, 낙엽송 5본)이라는 취지의 오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오벌한 나무가 18목(잡목 5본, 낙엽송 13본 이라는 취지의 오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반출된 나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3본이고, 위 각 오벌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실제로 반출된 나무의 크기 또한 다른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 면적은 임도와 붙어있는 지역으로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따른 작업 장소와 바로 연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피해면적과 유사한 면적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