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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3 2015가단126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형 에어캡’을 2013. 10.경부터 공급하던 중 피고로부터 ‘캡슐형 에어캡’ 공급 요청을 받고 그 생산에 필요한 성형롤러 1대를 5,500만 원에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의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2014. 5. 30.경 거래관계가 중단되었다.

추가 주문이 없고 잔여 물품대금도 지급되지 않아 피고를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에어캡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캡슐형 에어캡 생산을 위해 구매한 성형롤러, 이미 생산하였으나 공급하지 못한 에어캡, 인쇄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① 캡슐형 에어캡 성형롤러 구매비용 5,500만 원, ② 원형 에어캡(사이즈, 두께 등 피고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것) 재고 물량 8,347,221원, ③ 인쇄용 봉투(피고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것) 재고 물량 300만 원, ④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86,347,22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갑 1호증(거래장), 2호증(세금계산서, 성형롤러), 3호증(사진, 성형롤러), 4호증(에어캡 재고 현황), 5호증(이메일, 재고 현황), 6호증(사진, 재고 현황), 7호증(세금계산서, 인쇄용 봉투), 8호증(거래명세서, 인쇄용 봉투), 9호증(사진, 인쇄용 봉투), 변론 종결 후 제출된 10호증(계약서, 성형롤러), 11호증(송금내역)]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 즉 피고가 직접 에어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 등을 구비할 기간 동안만 원고를 이용해 오다가 일방적으로 거래관계를 중단한 후 자체적으로 에어캡을 생산,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약정위반행위 내지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