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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8노2544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차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소재지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소지자가 피해 회사와 차량 반환절차에 협조까지 하였으므로 차량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D 아반테 중고 차량의 매수대금 1,3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36개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출금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이후 2016. 5. 20.경 E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 등 일체를 양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G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중고차론 신청서의 기재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맞으나 피해 회사가 차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G이 피해 회사가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으므로 차량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G의 당심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일치한다.

F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였고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였다는 진술이고 여기에 G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중고차론 신청서의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