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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62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종중 토지 및 산소를 관리하며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체육시설로서 일반 음식점 신고를 득할 수 없는 위 장소에 B가 ‘D’ 라는 상호로 2017. 5. 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 장 20㎡, 객석 120㎡ 규모에 조리 및 편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35,000원, 닭볶음탕 35,000원, 소주 3,5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영업기간 중 44,214,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임대함으로서 B의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체육시설 부지 연세계약서, 약 정서, 토지 대장,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 수사보고 (D 상호로 처벌 받은 의견서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3 항,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임대를 해 주어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