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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71479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피고에게 ‘C호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자재를 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위 공사 현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재를 납품받으면 이를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에게 운송하였다.

(3) 원고는 2014. 8.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물량 외에 추가로 42,148,7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D과 위 물품대금을 3,630만 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증인 D의 증언,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견적서를 보내어 납품할 자재 등을 확정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재를 모두 납품한 이후 원고는 D으로부터 42,148,700원 상당의 추가 자재 공급을 요청받아 2014. 8. 말경 위 추가 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D에게 납품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12.경 D과 추가 물품대금을 3,63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