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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 경 30대 후반 가량의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줄 테니 수원역 부근에 있는 은행에 가서, 통장과 체크카드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소재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