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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1 2018고합1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경 지인인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졸 피드' 12 정을 건네받아 그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401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졸 피드 1 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2. 11: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졸 피드 1 정을 아래 제 2 항의 방법으로 E에게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7세) 와 연인 관계로 2012년 경부터 그녀와 동거를 해 오다가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들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11: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 자며 술상을 차린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졸 피드 1 정을 피해 자의 맥주잔에 몰래 탄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 피 뎀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6:11 경 병원에 후송되어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 날까지 현기증,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독 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졸 피 뎀 소지, 투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