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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8. 4. 1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8:2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E와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5. 22. 23:30 경 위 ‘C 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g 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5. 13. 02: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조합 어 방 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J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교부 받은 25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위 F으로부터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 을 위 K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6. 20:00 경 김해시 L 빌라 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