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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08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 남양주시 D, E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를 2018. 6. 14.까지 임대차 보증금 6,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원고는 C의 배우자였다.

나.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보증금 6,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7. 600만 원, 2018. 11. 21. 2,800만 원, 2018. 11. 25. 650만 원, 2018. 11. 25. 2,15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8. 6. 14.까지 임대차 보증금 6,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계약상 채무가 있음에도, 위 기한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1,230만 원(= 2018. 8. 경 계약을 체결하였던 남양주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몰 취된 계약금 500만 원 이사 짐을 트럭에 실었다가 이사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지출한 이사비용 80만 원 2018. 11. 경 새롭게 이사를 가면서 지출한 이사비용 15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2,3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수 금 청구 원고는 2020. 5. 30. C으로부터 ’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금 채권‘ 을 양수 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 금으로 원고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12,300,000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