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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52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85,741,499원 및 그중...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4. 7. 8.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대출금 9억 2,000만 원, 대출 만료일 2005. 7. 8., 이율 연 13%, 지연 이율 연 19%로 정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와 C 주식회사는 같은 날 B의 위 대출거래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B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7. 9. 8. 기준으로 산정된 연체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원금 920,000,000원, 연체 이자 등 1,992,859,735원, 가지급금 잔액 881,764원 합계 2,913,741,499원

다. 한편 소외 은행이 파산되어 선임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은 2015. 12. 3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B와 피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13,741,499원과 그중 920,000,000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청구로 피고는 B,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85,741,499원(=일부 청구원금 92,000,000원 연체 이자 등 1,992,859,735원 가지급금 881,764원) 및 그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 이율인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