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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4497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1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은 2009. 2. 25. 원금 중 90,000,000원과 미수이 자가, 2009. 2. 27. 원금 2,909,456원이 변제되어 잔존 원금이 7,090,544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가 연체되자 2009. 9. 2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이를 특수채권으로 계정을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3. 1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 송달로 진행하여 2014. 8.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 1 심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이 2020. 7. 6.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2021. 3. 17.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7,090,544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14,806,991원[= 미수이 자 4,598,478원( 특수채권으로 계정 변경 전) 연체 이자 10,208,513원] 이다( 위 연체 이자는 2009. 9. 21.부터 2011. 12. 28.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하고, 2011. 12. 29. 이후에는 연 14.75%에서부터 변동금리에 따라 점차 낮 아진 지연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2021. 3. 16.까지 계산된 금액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리 금인 21,897,535원(= 7,090,544원 14,806,991원) 과 그중 원금 7,090,54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3. 1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