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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42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 리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광면에 있는 기장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