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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5.17 2010가단354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09. 1. 2.경 C의 원고에 대한 2006. 9. 25.자 대여금 채권 30,000,000원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40,000,000원을 양수받았고, C이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3051 양수금 사건으로 자신을 원고, 원고를 피고로 지정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 대하여 2010. 4. 23.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로,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⑴ 확정판결의 실체적 권리관계 위배 주장 C은 2006. 9. 25.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더구나 C은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행위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숨긴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이 사건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이러한 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며 원고로 하여금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다.

⑵ 대여금 채권 15,000,000원의 상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C에게 원고의 언니 D을 통하여 또는 원고가 직접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채권과 피고가 양수받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 채권은 대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