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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9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