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아스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채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C이 2007. 12. 31.~2014. 10. 24.까지, D이 2014. 10. 24.~2015. 5.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개명전 F)가 2015. 5. 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는, C이 2010. 8. 25.부터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지배구조 및 조직현황 1) 2014년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의 각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여, 원고와 피고는 G의 계열사 관계에 있었다.
G은 C의 부친인 H이 설립한 회사로서, 2001. 3. 2.경부터 H의 아들인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2) 2014년 말경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G과 피고는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3. 1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3) 이후 E가 2015. 3. 31. G의 대표이사로, 2015. 5. 14.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G 및 원ㆍ피고 사이의 계열사 구조가 붕괴되었다.
4) 한편, 원고는 경영이 악화되어 2014. 10.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G의 계열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계열사인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1.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2015. 1.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