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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7.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1.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9.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3:35 경 서울 양천구 D 시장 ‘E’ 앞 노상에서, D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4만원과 롯데 상품권 1만 원권 17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 내 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8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F,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도주로 CCTV 분석 수사 등 - 불상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관련 - 피해 품 지갑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 방 신 재래시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인상 착의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O 수사 - 습득물 인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