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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4 2018고단7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3. 28. 경 같은 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22:35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C( 남, 54세) 이 피고인에게 “ 오늘은 취하셨으니, 다음에 오 세요 ”라고 말하자, 수회 “ 술을 달라” 고 큰소리를 내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