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전 1,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490㎡, 지상 1층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갑 제1호증) 신청지 진입로는 C마을의 주진입로 및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 도로 폭이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3m로 협소하여 소매점 건축허가 시 기존 마을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 C마을과 인접(10m정도)하여 건립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근 농지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허가 요구로 농촌마을 환경이 열악해지는 난개발이 우려됨.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불협의. - 신청지는 자연부락 C마을과 인접해 주민들의 농촌 주거생활 환경에 악영향 우려. - 진출입로가 마을경로당과 접해 있고, 진입로가 3m로 협소하여 소매점 진출입로로 부적합하며, 마을주민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발행위 불협의. 나.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왕복4차로의 도로와 불과 50m 떨어져 있어 차량통행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건축허가 대상이 소매점이고 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