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사거리 교차로를 잠실 역 방면에서 학 여울 역 방면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선 릉 역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명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