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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구합603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원고 B에게 57,159,050원과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C]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2. 17. 경기도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A 소유의 각 토지(이하 ‘원고 A 소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목록 기재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A 소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02,914,100원). - 수용개시일 : 2018. 1. 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B 소유의 각 토지(이하 ‘원고 B 소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목록 기재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775,364,950원). - 수용개시일 : 2018. 1. 30.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원고 A 소유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감정결과 : 별지 목록 기재 ‘법원감정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 A 소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04,564,000원, 원고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832,52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소유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비교표준지 및 개별요인, 기타 요인의 산정에 잘못이 있고, 인근 토지들의 매매사례, 보상선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