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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2081

준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도주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음에도,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있었던 추락 사고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절도범행으로 8회 실형, 준강도미수로 1회 실형)이 있고, 특히 2014. 6. 23. 형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바닥에 수건을 깔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