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4.15 2015다252969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보도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주장(이하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다룬 경우에 그것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중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해당 보도내용에서 지명이 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정정보도의 대상인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과 문맥의 의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그 보도가 나타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